미국학생비자 100%합격

미국비자 100%장담 및 서류목록

미국 visa 서류안내 (미국학생비자 실패는 없다!!!)

==> 수속결과 맛보기 (이곳 click)참고해주세요smiley

 

  • 미국학생(F-1)
  • 교환(J)   
  • 학부형(F-1) + 자녀(F-2)  승률: 100%
  • Visiting Scholars Program(J visa): 대학교수, 변호사, 판사 (UC_Berkley, Stanford U)


유명유학원 원장님은 미국 정규 유학업무를 1990년 말부터 현재까지 23년 넘게 종사하고 있으며 입학허가서 취득 뒤에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미국 학생 VISA(F-1, F-2)를 수속해 주고 있습니다. 수속결과 맛보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합격->학생비자 취득"한 경우 들입니다.

너무 온라인 광고로만 판단하여 경험이 짧은 유학원이나 전문분야가 아닌 유학원에 비자수속 의뢰하는 경우, 한번 거절된 비자를 다시 같은 유학원에 재 의뢰하는 경우 등을  종종봅니다. 꼭 3군데이상 전문 유학원을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고 맡겨야만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비자는 학생의 유학준비상태, 보증인과의 관계, 보증인 재정상태, 학교성적, TOEFL, 유학목적, 유학 뒤 귀국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유학원에서 요구한 서류를 보고 가능성을 99%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서류가 보충이 필요하면 그에 맞게 추가 서류를 보충해서 인터뷰에 임하시면 됩니다. 

유명유학원 원장님은 현재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 직장인 학생비자(F-1) 성공률 100%
  •  부모님 동반비자 (부모 F1 + 자녀(F-2) 성공률 100%
  •  한번 거절된 비자 재인터뷰성공률 99%

학생비자(F-1) 거절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 재정관계와 관련이 있었든 경우입니다. 

미국VISA 재 인터뷰
가능한 첫 인터뷰 때 서류 및 인터뷰 질문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서 비자에 통과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절시, 거절 사유서와 인터뷰 때 상황을 근거로 첫 인터뷰 때 답변하지 못하거나 제시하지 못한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재인터뷰에 임해야 합니다. 결국, 이분야 많은 수속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는게 비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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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서류

본인구비서류

  1. 여권 (passport)
    구여권포함, 본인의 서명과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유효
  2. VISA신청서(DS-160),  사진 1매필요 (5cm x 5cm)
    online 비자신청서 작성 시 디지털이미지 사진을 올려야 하기에 이미지사진을 비자규격에 맞게 준비하고, 인터뷰 당일에 대사관에 인화된 일반사진을 한번 더 갖고 가야합니다. 인화된 사진을 스캔해서 이미지화 해도 됩니다. 스캔시 51mm x 51mm 정사각형규격이며, 해상도는 인치당 300픽셀입니다. 세부사항은 주한미대사관 홈피를 참조 하시거나, 사진관에서 사진찍고 이미지파일을 만들어서 email에 보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국 online비자신청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아래 규격에 맞는 이미지사진을 컴퓨터상에서 바로 upload해야 된다.
    다된 신청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마지막에 confirmation부분을 프린트해서 인터뷰당일에 갖고 가야 한다
     ①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 테두리가 없어야 함
     ②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함
     ③ 신청자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함. 얼굴은 사진 정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신청자의 양 귀가 반드시 보여야 함.
     ④ 사진 크기는 정사각형 (가로 세로 각 50mm),신청자의 얼굴 길이는 (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 ) 25mm에서 35mm사이, 신청자의 눈은 사진 밑단으로부터 28mm에서 35m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야함.
  3. 1-20 (입학허가서)
    * 유학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I-20은 인터뷰 당일에 본인에게 전달해 준다.
  4. 영문졸업 (재학/재적) 증명서 1부 : 해당학교 학생처
  5. 영문 성적 증명서 1부 : 해당학교 학생처
  6. 소득금액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7. 재직 / 경력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8. TOEFL / GRE / GMAT 성적표 : 소지자에 한함
  9. 가족관계증명서 (재정보증인과의 관계 설명)
    * 군복무 관계로 휴학중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10. 비자인지대 영수증: 유학원에서 처리함
  11. SEVIS FEE (F, J visa): 유학원에서 처리함

 

재정보증인 구비서류(한글로 발급)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해도 됩니다. 보증인은 무조건  부모(1순위), 조부모, 형제자매(2순위): 제3자가 재증보증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로 인터뷰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재정서류는 세무서발급서류만 인정합니다. 

 

재정보증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체의 대표일 경우 포함)

(1) 사업자등록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

(3)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납세사실증명원(종합소득세/법인세 1년간 납세실적)/납세완납이 아님.

(5) 면세사업자: 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6) 재산세과세증명서

(7) 가족관계증명원(본인과 보증인관계설명)

(8) 예금통장원본 또는 잔고증명서(영문)

 

재정보증인이 재직하고 있는 경우

(1) 재직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발급한 것)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것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에 기입 안 된 최근 내용)

(3) 가족관계증명원

(4) 재산세과세증명서

(5) 예금통장원본 또는 잔고 증명서(영문)

 

사업자 등록증 없이 임대업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

(1) 임대계약서 원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류
(4) 예금통장 원본 또는 잔고증명서(영문)

 

농 업

(1) 조합원증명원

(2) 재산세 증명원
(3) 기타재정보증서류

 

참고사항

  1. 예금통장은 평균잔액이 높고, 예치기간이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
  2. 동반자가 있을 경우 1-20상에 3-D, 7-C란이 기입되어야 하고,
    동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REMARKS란에 기재되어야 함.
  3. 유학생 출국 후,동반자 단독으로 VISA신청을 할 때는
    여권, VISA신청서, 남편여권의 COPY(VISA면 표함), 동반자용1-20,유학생의 재학증명서와 함께 재정서류가 필요.

상호: 유명유학원 | 대표자: 배일용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성지하이츠1차 1214호 (역삼동 702-13 우. 06151)
Tel. 02-3478-0515 | E-mail. iybae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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