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생비자 100%합격

미국 비자 일반사항

만일 학교를 잠시 쉬거나 이민법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돼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F-1비자의 정의

학생비자 혹은 학생의 신분은 미정부로부터 외국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대학이나 어학원(Language Institution)에서 정규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 진다.
학생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 순수하게 공부에만 전념할 것과 원래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미영사에게 입증해야 한다.

SEVIS 양식 입학허가서 (I-20, DS-2019) 발부

SEVIS I-20는 F-1학생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부된다.

2003년 2월 15일부터 유학비자(F, M)와 교환방문비자(J)로 미국을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이 실행되었다. 유학비자(F, M) 또는 교환방문비자(J)와 그의 동반자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입학/복학을 허락한 미국내 학교나 기관은 SEVIS 소정의 양식 I-20 나 DS-2019를 발행함과 동시에 각 신청자를 SEVIS 웹싸이트를 통하여 등록해야 한다. 모든 신청자는 바코드가 있는 SEVIS 양식의 I-20 또는 DS-2019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 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I-20 발부학교는 학생의 성적표 외에 재정보증서 등 사전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입수 한 뒤 해당학생이 수학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이를 발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조건부(Conditional 또는 Provisional)에 의한 I-20의 발부는 허락되지 않으며 I-20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작성, 발부돼야 한다. 조건부 입학허가의 제한 규정은 1987년 법이 개정돼 현재는 자제하도록 각 학교에 권유하고 있다.

I-20을 발부 받은 학생은 입학허가서상에 나타난 조건(학업과정, 정규학업 등)을 충실히 이행 해야 한다. I-20을 받기 전에 학교를 알아보거나 대학당국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 는 학생에게는 사전에 I-20이 발부될 수 없으며 이들은 F-1 대신 B-2비자(Prospective Student 지위)를 신청해야 한다.

I-20은 미국에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영어능력을 가진 학생에게 발부돼야 한다.

입학담당자는 학생이 최소한 미국 내에서 1년 동안 필요한 경비를 I-20발부 이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학생은 공인된 서류를 통핸 경비조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비자 신청과 입국 (Obtaining a Visa & Entering the United States)

미대사관의 비자심사 담당자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 외에도 비자 발급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이 I-20을 소지하고 있다해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과 비자승인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서류를 심사하는 영사가 가지고 있다.

I-20을 받지 못했으나 서류를 심사한 담당영사가 충분히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영사는 F-1 대신 B-2의 예상학생(Prospective Student) 비자를 발부할 수 있다.

적법한 F-1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학생은 최초의 입국지점 이민관에게 I-20과 재정보증서, 여권 및 비자를 제시해야 한다. 학생은 비자상에 기록된 학교에서 발부한 I-20을 소지해야 하며 입국지점의 이민관은 I-20에 검사확인을 표시해야 한다. 비자에 기록된 학교 외에 다른 학교가 발부한 I-20을 소지한 학생은 입학예정학교가 바뀌게 된 불가피한 사정(Circumstance Beond the Student's Control)을 설명해야 하며 입국심사 이민관은 이 설명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입국이 허락된 모든 외국학생은 반드시 비자에 기록된 학교에 소정기간(for Some Period of Time)동안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모두 불법신분(Out of Status)으로 간주된다. 입국시 F-1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모든 비이민(Nonimmigrant)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고유 입국번호가 제공되며 이 번호는 이민국의 비이민자정보시스템(NIIS)에 기록돼 관리된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F-1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입국심사가 끝난 즉시 I-20ID가 주어지며 학생들은 미국을 떠날 때까지 이 사본을 간직해야 한다.

예정된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거나 혹은 다음의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F-1비자 소지자들은 직업을 얻어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도 가능하나 미국에서 계속 체류가 예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비자 대신에 예상학생으로 구분된 B-2 비자 소지자는 I-20 대신 I-515폼이 주어진다. 입국지의 이민관은 이 입국자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며 추후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30일 내에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민국에 출두해 판정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학생신분의 유지

일단 입국이 허락된 뒤에 합법적인 학생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항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정규학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② 입국시 제출한 I-20을 발부한 학교에 일정기간 등록해야 하고 F-1비자 소지자에게 허락되는 최대체류기간(8년)이 지난 후에는 이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연장신청을 하거나 귀국해야 한다.
③ 같은 학교 내에서의 과정변경(예를 들어, 학사에서 석사나 석사에서 박사과정으로)이나 학교 이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학적이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내에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
④ 학기중 대학내에서의 고용은 최고 20시간에 한하며 이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은 어떠한 외부고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규학생의 신분이란 아래중 하나를 의미한다.
①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자는 학교당국이 정한 정규학생의 학점이 기준이 된다.(주: 각 학교는 보통 한학기에 9~12학점을 듣는 학생을 정규학생 신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 주립 등 공립은 12학점, 사립은 9학점이 보통 기본이다.)
② 학부과정자는 대학 당국이 최대 12학기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를 따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점이 기준이 된다.
③ 어학코스나 예능계, 교양과목에 등록된 학생은 1주일에 12시간 이상 또는 학교당국이 예정된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점이 기준이며, 고등학교 과정 이하 재학자는 특정 기간 내에 정상적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점기준을 따라야 한다.

미국 내에서 범죄에 관련돼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이민국은 이 학생에게 출국을 명령할 수 있다.

정규학생신분의 면제

① F-1비자 소지자는 1년에 한 학기에 한해 등록 포기가 가능하다.
②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등록을 포기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③ 박사학위 취득 후 실습자(Postdoctoral Student)는 통상적으로 정규학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F-1비자 소지자가 영어능력 결핍, 미국식 학습방식에의 부적응, 부적절한 과정선택 및 배치를 이유로 정규학생 신분유지에 필요한 학점 이하의 신청을 요청했을 경우 학교당국은 객관적인 판단하에 이를 허락할 수 있다.
⑤ 학부재학생의 경우 어느 특정학기에 정규학생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학기에 이를 모두 이수할 의사를 밝힌 경우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

체류기간

F-1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소정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도중에 필요한 절차 중 대표적인 것으로 체류기간 연장, 학교 내·외의 고용, 전학, 비자의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체류기간의 연장은 크게 나누어 8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예정된 학위 취득 기간을 넘어 동일 학위과정에 머무르는 경우이다.

이 중 8년의 기간을 경과해 미국 내에 머무르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서(I-538)을 내야 한다. 학생이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순조롭게 밟아오면서 8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민국은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추가체류를 허락하게 된다.

예정된 기간을 넘어 동일과정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체제기간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에정학위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2년~4년 사이는 1년, 4년이상은은 18개월의 유예기간을 허용한다(주: 즉 4년제 학사학위취득자의 경우 최대 6년 내에만 졸업하면 체제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전학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정규학생으로 등록돼 있는 F-1비자 소지자는 타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다. 타학교로 전학가지 전에 F-1비자 소지자는 최소한 일정 기간동안 비자에 등록된 학교에 재학해야 한다.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옮겨갈 학교로부터 새 I-20을 얻어야 하며 전학하기 직전의 학기까지 정규학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새학교의 책임 있는 외국 학생 담당자는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최소한 학기 시작 15일 내에 신고를 마치도록 요구해야 하며 학생의 신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이민국에 전학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일단 미국을 떠난 F-1비자 소지자가 학교를 바꿔 입국할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새학교에서 발급한 I-20A-B를 가지고 재입국할 수 있다.

취업

모든 F-1비자 소지자는 이민법에 규정된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취업이 허용되며 학생의 취업은 크게 학교 내 취업, 외부취업, 실습, 특정단체가 후원한 취업으로 나눠진다.

미국체류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학생은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외부취업이 가능하다.

학생의 외부취업은 당사자가 그 동안 이민법상 규정된 외국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따랐어야 하고 입국전에 예상치 못한 경제사정의 변화로 외부취업이 꼭 필요함을 입증해야 한다.

학교 당국의 허락을 받은 F-1비자 소지자의 교내 취업은 이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학기중에는 교내 취업은 주당 20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단 방학기간동안에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학교 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9개월 이상 F-1비자 상태를 유지한 학생은 졸업여부에 관계없이 실습을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을 포함해 교내외에서 직업활동에 종사한 결과 수익을 얻는 학생은 연방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출국과 입국

적법한 신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F-1비자 소지자는 필요한 경우 미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학생은 유효한 여권(혹은 여행증명서)과 비자, I-20를 소지해야 한다.

I-20를 분실한 학생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학교에서 전 I-20과 똑같은 내용을 담은 새 I-20을 발급받아야 하며 학교에서 보관중인 사본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됐거나 미국에서 비자를 바꾼 사실이 있는 학생은 재입국시 출발지 국가에 소재한 미대사관에서 적법한 학생비자를 획득해야 한다.

자국이 아닌 제3국에서도 F-1비자 신청이 가능하난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자국에서 신청할 때보다 훨씬 서류심사가 엄격하게 치러진다.

미국을 떠나 있는 기간은 최고 5개월까지 허용되며 한번에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무른 경우에는 최초 입국자로 간주될 수 있다.

I-20의 재발급이나 담당자 확인사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히 미국을 떠난 학생은 재입국시 이민관이나 지역사무소에서 입국허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학생신분(F-1)을 계속 유지해 왔고 1-94폼과 학교의 책임자가 사인한 I-20ID를 가지고 있으며 유효한 여권을 지닌 학생은 입국이 허락될 수 있다. 여권이 만기됐을 경우에 미국 내 자국대사관에서 발부한 기간 유효여권은 구여권을 대신해 사용될 수 있다.

적법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단기간의 여행이나 학문적 목적을 위해 제3국을 방문한 때에는 사전에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 방문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책임 있는 학교 당국자의 사인이 없거나 기간이 지난 I-20ID를 소지한 학생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국입국이 허락될 수 있다. 이때 학생은 입국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이민국 사무소에서 신분확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분변경

 B-2비자 소지자 중 원칙적으로 자국주재 미영사가 예상학생(Prospective Student)으로 비자에 기재한 외국인에게만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F-2(F-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 외국인이 F-1으로의 변경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M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M비자로 잘못 분류됐다고 이민국이 판단할 경우에만 비자변경이 가능하다.

F-1비자 소지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타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F-1에서 F-2로의 변경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언제라도 허용된다.

조기유학생이 유학생 VISA 없이 공부할 때

학생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눈에 띄게 당장에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다. 의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교육법은 21세 미만자가 공립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인이건 외국인이건간에 본인이 출생증명서와 보호자의 사인이 있는 입학신청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또,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신분을 문제삼아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나 통학권 신청 등도 미국학생들과 똑같이 대우받게 된다. 문제는 대학에 입학하려 할 때 발생된다. 미국의 대학들은 공·사립이나 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기간이 유효한 학생비자(F-1)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학생들의 입학을 허락치 않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미국의 이민법 시행정책이 급격히 강화돼 불법체류자를 받아들이는 대학은 거의 전무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학비자의 갱신

일시 귀국한 유학생이 유학비자 (유학 F비자/ 직업교육 M비자) 를 다시 신청하려고 할 경우 비자 면접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유학비자(F 비자/M 비자)가 곧 만기될 예정이거나, 만기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면 인터뷰없이 새 유학비자(F 비자/M 비자)로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려면 아래 구비서류를 한국내 DHL일양 또는 한진 택배의 왕복서비스를 통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비자는 여권과 함께 택배서비스로 배달된다.

상호: 유명유학원 | 대표자: 배일용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성지하이츠1차 1214호 (역삼동 702-13 우. 0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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