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학정보

해외환전과 송금

일반 해외여행경비

  • 거주자의 일반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
  • 환전 한도 : 제한없음
  • 진단서, 치료비 등 입증서류 제출시 송금도 가능
  • 미화 1만불 초과 휴대 반출시 세관신고

해외 체제비 및 해외유학 경비

  • 해외유학생: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수학, 연수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 해외체재자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등의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자
  • 환전/송금 한도 : 제한 없음
  • 해외유학생은 매년 재학사실 입증서류 제출

증여성 해외송금

  •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송금
  • 연간 누계액 5만불 초과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연간 누계액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해외 부동산 취득

  • 주거 목적 :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금액제한 없음)
  • 투자 목적 : 거주자가 해외에서 미화 300만불 이내의 단수 보유 또는 투자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이주

  • 대상 :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인정된 해외이주자
  • 송금한도 : 제한없음
  • 세대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 대상 :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 취득자 또는 국민으로서 외국영주권 취득자
  • 송금한도 : 제한없음
  • 송금만 가능
    - 본인 명의 부동산처분대금 송금
    - 본인 명의 국내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송금

해외 직접투자

  • 외화증권취득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주식 취득 또는 지분 출자
  • 외하대부채권투자 : 외국법인에 1년이상 금전 대여
  • 공동사업참여 : 외국에서 비거주자와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투자
  • 개인기업영위 : 외국에서 개인기업 경영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환전 및 송금/ 1천불 초과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 환전 및 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송금/ 해외직접투자/ 거주자의 해외예금/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송금/ 해외부동산의 취즉 및 매각 송금등

상호: 유명유학원 | 대표자: 배일용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성지하이츠1차 1214호 (역삼동 702-13 우. 06151)
Tel. 02-3478-0515 | E-mail. iybae85@naver.com
Copyright © YMEA All rights reserved.